임신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퇴원 후 반드시 챙기세요.
지원 개요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핵심만 먼저 보기
📋 기본 정보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 지원금액: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한도 1인당 300만 원)
- 신청기한: 분만일(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주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근거)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 질환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내 질환이 해당되나요?
아래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질환·심부전 주의: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지원되는 항목 vs 지원 제외 항목
입원치료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항목과 제외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진찰료
- 투약 및 조제료
- 주사료
-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 마취료 등 관련 급여·비급여
-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 환자 특식·식대
- 보호자 식대
- 제증명료
-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 없는 비급여
- 보조기·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된 의료비
신청 방법e보건소 온라인 or 보건소 방문 —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 앱 접속 후 로그인
-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메뉴 선택
- 개인정보 및 진단·입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파일 첨부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 신청 완료 → 보건소 검토 후 지원금 계좌 입금
🏥 방문 신청 (보건소)
- 신청 장소: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가능자: 임산부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직계 존비속)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 지참
- 진료기관 도움을 받아 신청서에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보건소 비치 또는 다운로드)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반드시 포함)
- 입·퇴원확인서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에 모든 입퇴원 기록이 있으면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입원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 입·퇴원확인서를 각 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용 요약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주의·팁 |
|---|---|---|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 임산부 | 소득 기준 없음 (2024년~) |
| 지원 비율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 일부본인부담금은 제외 |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30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 신청기한 | 분만일(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lth.go.kr) / 아이마중 앱 | 서류 파일 첨부 필요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리신청 가능 (배우자·직계) |
| 필수 서류 | 진단서(코드포함)·영수증·세부내역서 | 입원 횟수별 확인서 제출 |
| 지원 제외 | 상급병실 차액·특식·한방·제증명료 | 관련 없는 비급여도 제외 |
| 사산·유산 | 해당 질환 진단·입원 치료 시 지원 가능 | 사산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보건소 방문 상담도 가능 |
FAQ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래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입원치료비만 지원합니다. 외래(통원) 진료·검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외래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활용하세요.
Q. 입원을 여러 번 했는데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진단서에 모든 입퇴원 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지원한도 300만 원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이 되나요?
이 사업의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Q.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이라고 쓰여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상적 추정' 진단이라도 질병명과 질병코드(상병코드)가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코드가 포함되도록 요청하세요.
Q. 계좌를 남편 명의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 시 관련 사정을 설명하세요.
#고위험임산부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지원, #임산부의료비지원2026, #조기진통지원금, #절박유산의료비, #전치태반지원, #임산부입원비지원, #e보건소의료비신청, #보건복지부임산부지원, #출산의료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