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창업할 때 가장 큰 부담인 점포 임대보증금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최대 1억 원, 연 2% 고정금리, 최장 6년의 조건으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여성가장 창업자금이란? 핵심 정보 한눈에
📋 기본 정보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계획 중인 여성 (혼인 여부 무관)
- 지원 내용: 점포 임대보증금 전용 대출 (최고 1억 원 이내)
- 금리: 연 2% 고정금리
- 상환 방식: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금 일시 상환
- 지원 기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 최장 6년
- 신청처: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온라인·일반우편 불가)
-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00 / WBIZ 포털(wbiz.or.kr)
지원 자격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단순히 '여성'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대상입니다.
-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실질적 생계 부양자
- 부양가족: 만 25세 미만 자녀, 만 65세 이상 부모, 장애가족 등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 아동수당·기초수당·기초생활수급비 등 일부 복지급여는 제외
- 구체적 기준은 연도별 공고문 확인 필수
-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초기 여성
- 창업 업종이 지원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함
- 사업장 소재지가 확정되어야 함(예정지 가능)
-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 사치·향락업종
-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지원 불가
· 월 임대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기준은 연도별 공고 확인)
· 타 정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별 안내
📋 신청 절차
- 공고 확인: WBIZ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kwbiz.or.kr)에서 최신 공고 및 자격 기준 확인
- 관할 지회 확인: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확인 (WBIZ 포털 하단 문의처에서 지역별 지회 연락처 확인)
- 서류 준비: 아래 제출 서류 목록을 참고해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등 준비
- 신청 접수: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일반우편 불가 / 등기우편 발송 후 담당자 수령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심사 진행: 자격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 심사
- 지원 결정: 지원 결정 통지 수령
-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집행: 지원 결정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지급 (초과분은 본인 조달)
📄 제출 서류 (주요 항목)
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소득 증명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창업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은 공고문 또는 지회 문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 예정 확인 서류
연관 지원함께 활용하면 좋은 여성 창업 지원 사업
여성가장 창업자금 외에도 여성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실용 요약표여성가장 창업자금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주의·팁 |
|---|---|---|
| 지원 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 (혼인 무관) | 실질적 가족 부양 여성이면 신청 가능 |
| 지원 금액 | 최고 1억원 이내 | 임대보증금 총액의 50% 한도 (2배 초과 시 불가) |
| 금리 | 연 2% 고정금리 | 만기 일시 상환 (이자만 납부) |
| 지원 기간 | 최장 6년 | 최초 2년 + 최대 2회 연장 가능 |
| 사용처 | 점포 임대보증금 전용 | 인테리어·권리금·운영자금 사용 불가 |
| 불가 업종 | 복권업·임대업·간이주점·향락업 | 창업 업종 사전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일반우편 불가 |
| 신청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 지역별 지회 연락처는 WBIZ 포털 확인 |
| 중복 지원 | 타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받은 경우 불가 | 여성창업보육센터 등 다른 지원은 가능 |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00 | WBIZ 포털: wbiz.or.kr |
FAQ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단,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관할 지회에 문의하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등기우편 발송 후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계·집기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오직 점포 임대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권리금·운영자금·기계 구입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별도로 알아보세요.
Q. 6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최장 6년)이 종료되면 대출받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자(연 2%)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이 안정화되어 자금 여건이 갖춰지면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만기 시 상환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보증금 총액이 1억 원보다 큰 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 결정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결정되면 임대보증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기존에 사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이력 자체가 자동으로 지원을 막지는 않습니다. 단, 체납 세금이나 금융 연체가 있는 경우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다른 정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관할 지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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