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사업 개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기본 정보
-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 (소득 제한 없음, 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연장형은 100일)
- 이용일수: 태아유형·소득유형에 따라 5일~40일 (1일 9시간 방문, 평일 기준)
-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 (건강관리사 방문마다 차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방문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복지로 콜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소득 유형내 가구는 어떤 유형? — 가형·통합형·라형 구분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되며, 유형에 따라 이용일수와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보건소 신청 시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150% 이하
출산 가정
150% 초과
(예외지원 대상)
📊 태아유형별 이용일수 기준
- 단태아(A형): 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 쌍태아(B형):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삼태아 이상(C·D형): 단축 15일 / 표준 20일 / 연장 40일
- ※ 소득유형·출산순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서비스 기간이 상이합니다.
🏥 미숙아·중증장애 산모 등급 상향 적용
-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 후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유형 선택 가능
- 단태아 → B형, 쌍태아 → C형, 삼태아 → D형 적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도 동일하게 한 단계 상향 적용
- ⚠️ 서비스 개시 전 보건소 사전 문의 필수 / 입퇴원 확인 진단서 제출 필요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or 보건소 방문 — 단계별 신청 가이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화면 진입 및 정보 입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보건소에서 소득유형 판정 후 결정 통지 수령 (1~2일 소요)
- 산모 본인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예약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개시 전)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 다음 날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이용 시작
🏥 방문 신청 (보건소)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평일 09:00~11:30 / 13:00~17:00)
-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관계서류 필수
📄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산 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왕절개 예정 시 수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쌍태아: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소득 확인: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 확인자(2인) 신분증
-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유급 시)
- 미숙아·중증장애: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
⚠️ 국민행복카드 필수: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서비스 내용건강관리사가 가정에서 해주는 일과 제공기관 선택법
건강관리사는 1주 5일, 1일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09:00~18:00 사이 연속 9시간입니다.
영양관리 및 식사 준비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목욕·청결관리
수유 지원
산모·신생아 공간 청소
일반 가사활동
→ 별도 유료 추가 가능
🔍 제공기관 선택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 접속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원하는 지역·기관 검색 후 가격 비교 (기관마다 서비스 가격이 다름)
- 원하는 기관 선택 후 직접 예약·계약 (산모 주소지 무관, 전국 어느 기관이나 이용 가능)
실용 요약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주의·팁 |
|---|---|---|
| 지원 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소득 무관) | 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 출산 전 미리 신청 권장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연장형은 100일 |
| 이용일수 | 단태아 5~15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최대 40일 |
| 소득 유형 | 가형 / 통합형 / 라형 | 보건소에서 자동 판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행정정보 동의 시 서류 생략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리 신청도 가능 |
| 결제 수단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서비스 개시 전 발급 필수 |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전국 어느 기관이나 이용 가능 |
| 문의처 | 복지로 ☎ 129 / 주소지 보건소 | 유형 판정·금액 세부 문의 |
FAQ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에서 유형 판정을 먼저 받아두는 것입니다. 바우처는 출산 후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등록 다음 날 생성됩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을 계약 후에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및 유형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건강보험료 100% + 낮은 건강보험료 50%를 합산합니다. 이 합산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에 사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Q. 미숙아를 출산했는데 신청 기한이 달라지나요?
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적용받을 수 있어 더 긴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하세요.
Q. 산모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느 제공기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을 검색·비교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의 경우 퇴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어떤 경우에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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