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 기준과 예외 조건을 쉽게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주택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무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 여부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과 가점 점수,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과 예외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이란?
✅ 무주택자란?
- 세대주, 세대원,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투기지역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60㎡ 이하 소형, 저가 주택 (수도권 1.3억,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 공시가격)
-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지분 소유 주택
- 상속으로 인한 지분만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4. 미등기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 인정 제외 사례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만 보유
✅ 농막, 이동식 주택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 군인,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유의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분양권과 입주권은 청약 신청 당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대출이나 세법상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배우자 분리세대 불인정
배우자가 다른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동일 세대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1년당 2점씩 최대 32점까지 반영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무주택 기준은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은 대출,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외 자격 조건도 고려하세요.
- 주택 처분 약정으로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당첨 가능성과 가점 관리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