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 가능한 나이와 조건을 쉽게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신청 자격 나이 총정리
내 집 마련의 시작인 주택청약, 신청 자격 중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나이입니다.
청약 가능 나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납입이나 가입을 방지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주택청약 신청 가능한 나이와 자격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청약 신청 나이 기준
✅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적인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년(성인)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미성년자 청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은 청약 불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청약 예외 조건
1.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2. 혼인한 미성년자
- 혼인신고 완료 시 성인으로 간주
3.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사실혼 포함, 자녀 출생 시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라도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개설 가능 나이
✅ 만 17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 개설 가능
✅ 만 19세 미만도 통장 가입 가능하나, 일반 청약 신청은 위 예외 조건 외 불가
✅ 부모 명의 청약통장으로 자녀 청약 불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나이 차이
청약 유형 | 나이 기준 | 비고 |
---|---|---|
국민주택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민영주택 | 만 19세 이상 |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 국민주택은 세대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청약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 세대주 요건은 나이와 별개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나이가 아닌 개설 시점부터 산정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도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은 신청 나이와 세대주 요건, 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