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 및 합격 기준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마지막 관문은 바로 채용 신체검사입니다. 

2019년 12월 개정 이후 획일적인 수치 기준이 폐지되고 업무수행 가능 여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란?

목적과 법적 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적용 대상 직종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직종은 일반직 공무원(행정직·기술직·연구직·지도직),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입니다. 

법관, 교육공무원, 군무원, 지방공무원에게도 준용됩니다. 

단, 경찰·소방 공무원은 별도의 자체 규정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해당 채용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 시기

원칙적으로 최종 시험 합격 후, 임용 전에 신체검사가 실시됩니다. 

채용 공고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대통령령에 근거하며,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소방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요 신체검사 항목

 

 

기본 계측 및 활력징후

신장, 체중, 흉위, 혈압 등 기본 신체 계측이 이루어집니다. 

혈압은 고혈압성 응급증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다고 불합격되지 않습니다.

감각기관 검사

시력(교정시력 포함), 색신(색각), 청력 검사가 포함됩니다.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라식·라섹 수술 후 회복이 완료된 경우에도 합격 가능합니다. 

청력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불합격 판정 기준이 됩니다.

혈액·소변·영상 검사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매독 검사(RPR/VDRL), 심전도 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가 실시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흉부 X선 검사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검사

치과 검진 및 기타 항목이 포함되며,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 1차 검진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검사 항목은 신장·체중·혈압·시력·색신·청력·혈액·간기능·심전도·소변·흉부 X선·치과 등 14개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합격 판정 기준 (2019년 개정 후)

핵심 원칙: "업무수행 가능 여부"

2019년 12월 24일 개정 이후, 획일적 수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질환이 있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병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되지 않습니다.

불합격 판정 주요 기준

  • 일반 결함: 악성종양, 고혈압성 응급증 등 병의 증세·경과가 현저히 나쁜 경우
  • 비강·구강·인후: 대화 및 호흡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변형이 있는 경우
  • 눈(시각):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색각 이상(직종별 상이)
  • 귀(청각):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심혈관계: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혈액계: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중증 혈액질환
  • 신경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 등 중증 신경계 질환

삭제된 항목 (더 이상 불합격 기준 아님)

사상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13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합격이었던 일부 질환도 이제는 업무수행 가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요약: 합격 기준은 "질환 유무"가 아닌 "직무수행 가능 여부"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13개 항목이 삭제되고 36개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 신체검사 절차 및 판정 방법

 

 

1단계: 최초 신체검사

지정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 전일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합니다. 

검사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나 통상 3~5만원 수준입니다.

2단계: 판정 결과 안내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판정보류만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1회 검사로 불합격까지 결정했지만, 

개정 이후 최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통상 3~5일(주말·공휴일 제외) 내에 통보됩니다.

3단계: 판정보류 시 재신체검사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질환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판정보류 사유가 기재된 신체검사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신체검사에서 합격·불합격·판정보류 중 하나로 최종 판정됩니다.

전문의 소견서 활용

지병이 있는 응시자는 최초 신체검사 전에 본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소견서가 판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질환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최초 검사→합격/판정보류→(보류 시) 재신체검사→최종 판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문의 소견서 제출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혈압이 있는데 합격할 수 있나요?

약물 치료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된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고혈압성 응급증처럼 조절이 어렵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시력이 나빠 라식·라섹을 받았는데 괜찮나요?

수술 후 회복이 완료되고 교정시력이 기준 이상이라면 합격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후 충분한 안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6개월~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안과 추적 검진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B형 간염 보균자도 응시 가능한가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미리 전문의 소견서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과거 병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과거 병력 자체보다 현재 건강 상태가 업무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완치된 과거 병력은 불이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경찰·소방공무원 기준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자체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교정시력, 색각, 체력 조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채용기관의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고혈압·간염 보균자도 관리된 상태라면 합격 가능합니다. 경찰·소방은 별도 기준 적용으로 반드시 채용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 준비 실전 체크리스트

 

 

검사 전 준비사항

  • 검사 전일 8시간 이상 금식 필수 (물은 소량 가능)
  • 반명함판 사진 2매 (가로 3cm × 세로 4cm)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 사전 발급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미리 안내

검진기관 선택 시 유의사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유효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까운 지정 검진기관은 인사혁신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검사 전날 8시간 이상 금식, 사진 2매·신분증 지참, 기저질환자는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반드시 지정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항목별 합격 기준 실용 요약표

검사 항목 불합격 판정 기준 실전 팁
혈압 고혈압성 응급증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약물로 조절된다면 합격 가능. 전문의 소견서 준비 권장
시력·색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 직종별 색각 기준 교정시력 기준 충족 시 합격 가능. 경찰·소방은 더 엄격
청력 두 귀 교정청력 모두 40dB 이상으로 업무수행 지장이 있는 경우 보청기 착용 후 기준 충족 시 합격 가능 여부 전문의 확인
심혈관계 심부전·부정맥·동맥류 등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업무 불가한 경우 치료·관리 중이라면 심장내과 소견서 첨부 필수
간기능·혈액 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 중증 혈액질환 / 심각한 간기능 이상 B형 간염 보균 자체는 불합격 사유 아님. 소견서 준비 권장
흉부 X선 활동성 결핵 등 전염성이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산부는 검사 회피 가능 (의사 확인 후 진행)
신경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 등 중증 신경계 질환 경증이거나 안정 상태라면 전문의 소견서로 합격 가능 여부 확인
요약: 모든 항목에서 핵심은 "단순 질환 보유"가 아닌 "직무수행 가능 여부"입니다. 관리·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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