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항목은 총 세 가지입니다.
바로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규정을 반영해
절세 포인트와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부과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주택은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
비조정지역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주의: 가족 명의로 분산 취득해도 세대 단위로 과세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구분 필수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내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세금 | 과세 기준 | 납부 시기 |
---|---|---|
재산세 | 공시가격 기준 누진과세 | 매년 7월, 9월 |
종합부동산세 | 1주택: 11억 초과 다주택: 6억 초과 |
매년 12월 |
장기보유 및 고령자일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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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가진단 바로가기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한 고세율 적용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 보유 기간 | 세율 |
---|---|---|
1주택 | 2년 이상 | 6~45% (12억까지 비과세) |
2주택 (조정지역) | 무관 |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 무관 | 기본세율 + 30% |
절세 팁: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비과세 기회는 있다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조건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기존 주택 처분 | 2년 이내 | 3년 이내 |
신규 주택 전입 | 1년 이내 필수 | 전입 요건 없음 |
전입과 매도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비과세 성공의 핵심입니다.
국세청 자동계산기로 세액 미리 확인 가능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홈택스 자동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절세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세금은 알고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세금은 준비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조정지역 여부, 보유 기간, 실거주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 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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