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절세 전략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항목은 총 세 가지입니다.


바로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규정을 반영해 절세 포인트와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부과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주택은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1~3% 8% 12%
조정대상지역 1~3% 8% 12%

주의: 가족 명의로 분산 취득해도 세대 단위로 과세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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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구분 필수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내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세금 과세 기준 납부 시기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누진과세 매년 7월, 9월
종합부동산세 1주택: 11억 초과
다주택: 6억 초과
매년 12월

장기보유 및 고령자일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제 관련 신청 - 신고 - 각 신고(신청)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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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한 고세율 적용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보유 기간 세율
1주택 2년 이상 6~45% (12억까지 비과세)
2주택 (조정지역) 무관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무관 기본세율 + 30%

절세 팁: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비과세 기회는 있다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조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존 주택 처분 2년 이내 3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1년 이내 필수 전입 요건 없음

전입과 매도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비과세 성공의 핵심입니다.

국세청 자동계산기로 세액 미리 확인 가능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홈택스 자동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절세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세금은 알고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세금은 준비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조정지역 여부, 보유 기간, 실거주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 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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