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지급 기준,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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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완벽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받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일까?’, ‘통상임금의 몇 %가 지급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지급 기준, 실수령액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간 통상임금 × 80% (상한, 하한 존재)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급,
식대, 교통비 등 비고정수당은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만 원 × 80% = 240만 원
하지만 상한액(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월 15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80만 원이라면,
▶ 80만 원 × 80% = 64만 원
하한액(70만 원) 미만이므로,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급여의 25%는 복직 후 일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받는 경우, 매월 112만 5천 원을 받고, 복직 시 37만 5천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복직 장려금 개념으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간단 요약
- 지급액: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75% 지급 + 복직 후 25% 일시 지급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반드시 자신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 고정수당을 합산하고,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부담이 없고 4대보험도 일부 지원됩니다.
단, 회사별 내규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24 고객센터(☎ 1350)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추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을 보다 빠르게 하고 싶다면, 고용24 홈페이지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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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 분들이 사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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