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과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는 1회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사 사유가 충족된다면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재수급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 이전 수급 종료 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실업 상태 및 구직 의사 존재
- 고용센터 심사 통과
2. 재수급 가능 시점 예시
| 상황 | 재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
| 6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가능 | 고용보험 180일 충족 |
|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 불가 | 가입일수 부족 |
| 1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불가 | 퇴사 사유 인정 안됨 |
3. 재수급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 구직신청 및 이력서 등록
- 수급자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신청 (재수급)
4. 주의사항
- 반복 수급은 엄격한 심사 대상
- 동일 사업장 반복 퇴사는 불이익 가능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5. 수급 기간 및 금액
| 연령 | 근속기간 | 수급일수 |
|---|---|---|
| 만 49세 이하 | 1~3년 | 120일 |
| 만 50세 이상 | 1~3년 | 150일 |
| 전 연령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
마무리
실업급여 재수급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내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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